한인들 사이에서 "시민 아파트" 라고 일명 불리는 , 소득의 1/3 을 렌트비로 내는 저소득층 아파트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현재, 남편 혼자 소유주로 되어있는 타운하우스가 하나 있는데 남편은 노후에 그곳에서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소득층 아파트에서 살고 싶습니다. 세금보고는 지난 30년 이상 부부 joint 로 세금보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약간의 저축된 현금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저소득층 아파트의 입주자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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