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구제기준일 이후에 시작된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시민권자 배우자에게만 구제의 길이 있으며, 앞으로도 이것이 영주권자의 배우자에게도 확대된다는 법안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2 비자 중복신청? +2
영주권 유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