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씀드리자면 I-140이 승인되고 해당 취업이민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Priority Date)가 열리어 영주권신청(I-485)서류와 취업허가서(EAD)를 신청하여 취업허가(EAD, 또는 Work Permit이라고 함)승인 받은 후 부터 스폰서회사에서 합법적인 취업을 시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민법과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Premium Processing을 진행 중이라니 10월25일 이전에 이민국으로 부터 승인여부 또는 추가서류 요청의 통지가 올 것이니 그 결과를 알고 차후 문제를 해결하시기 권고합니다. I-140을 어떤 취업이민 케이스로 신청했는지 알지 못하기에 어떤 확정적인 답글이 어렵지만, 해당 취업이민 케이스(취업이민1, 2, 3순위... ???)에 따라 영주권신청(I-485)을 위한 문호개방여부가 결정되고 문호개방여부에 따라 현재의 체류신분(아마 H-1B로 추정함)을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느지 없는지 조언이 가능합니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질문인지라 일반적이고 추정적인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질문하는데만 신경쓰지 마시고 구체적인 상황설명에 더 신경쓰시고 질문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질문자의 현재 체류신분과, 취업이민케이스 우선일자(Priority Date) 및 스폰서회사에 대해서 이미 상세한 정보를 알고 있는 서류대행자에게 문의하시어 현재의 체류신분 연잠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받으시기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