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케이스이든, I-485신청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된 일자 까지(Date of Receipt) 학생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여행허가서인 Advance Parole을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한국 왕래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영주권신청서(I-485) 이민국에 접수되기 전에 6개월 이상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비록 여행허가서가 승인되어 발급된다 할지라도 미국재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한국 여행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갣월 이상의 불법적인 체류기간을 대강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년월일을 정확히 따져서 계산해야 합니다.
학교를 언제 어떻게 그만 두었고 I-485서류 이민국접수일이 언제인지 정확한 년월일을 다시 올리시면 여행허가서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려 드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