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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관련 I-797 NOTICE OF ACTION

지역Korea 아이디a**y8**** 공감0
조회3,402 작성일10/18/2013 12:20:58 AM
F2A I-130을 2012년 7월18일 접수하여 2013년 8월26일 승인을 받고 I-797 NOTICE OF ACTION 레터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영주권수속이나 수속 관련된 레터가 안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의를 이민국에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더 기다려 봐야 하는것인지 알수있는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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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8/2013 2:10:51 AM
F2A에 대한 I-130 Receipt Notice 또는 Approval Letter상에 기재되어 있는 Receipt Number를 본 페이지 우측하단 부분의 " 이민국 접수번호"에 입력하시고 검색하시고 그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이민국 또는 국립비자쎈터(NVC)에 문의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이민비자 신청 수속을 즉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10월의 영주권문호 우선일자 기준은 2013년 9월 8일 입니다.

이 영주권문호 우선일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다시 질문 올리십시오.
답변일 10/20/2013 9:09:43 PM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방금 검색해본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와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i-130승인 통지가 맞는것인가요? 그리고 영주권 우선일자 라는것은 1-130초청시 접수된 날짜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Post Decision Activity
On August 26, 2013, we mailed you a notice that we have approved this I130 IMMIGRANT PETITION FOR RELATIVE, FIANCE(E), OR ORPHAN. Please follow any instructions on the notice. If you move before you receive the notice, call customer service at 1-800-375-5283.

For approved applications/petitions, post-decision activity may include USCIS sending notification of the approved application/petition to the National Visa Center or the Department of State. For denied applications/petitions, post-decision activity may include the processing of an appeal and/or motions to reopen or reconsider and rev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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