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케이스는 기간이나 성공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다 만약의 경우 잃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능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업이민으로 I-485가 접수되었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접수할 필요가 없지만 LC단계나 I-140 단계라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진행하시는것을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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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