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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신청후 신청됐다고 레러가 온 후

지역Michigan 아이디j**1000**** 공감0
조회7,884 작성일10/15/2013 8:41:16 AM
I485 신청후 접수됐다고 레러가 온후 학교 안가도 되나요? 주위사람들은 워킹퍼밋 나온 후 학교 안가도 된다고 하는데, 접수 하면 영주권 나올때까지는 워킹퍼밋 받으나 안받으나 합법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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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5/2013 10:45:47 AM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합니다.
신분조정신청을 했다고는 하지만 현재 질문자의 신분은 유학생입니다. 그러므로 학교에 안다니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서류를 접수하면 무슨 특별한 지위에 있는듯 착각하는데 그냥 미국에 이민을 신청한 외국인일 뿐입니다.
답변일 10/15/2013 10:59:34 AM
I-485신청 서류를 접수했다는 이민국의 접수증/영수증이 도착했다면 신청자의 미국 내 체류신분은 "Pending" 신분이 됩니다. 합법체류도 아니고 불법체류도 아닌 "I-485 심사중" 의 신분이기에, 영주권승인이 확실한 경우(가족이민)에는 더 이상 비이민비자인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승인받게 되기에 상관이 없지만, 만일 취업이민 케이스인 경우에는 영주권승인이 거절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의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족이민 케이스인 경우 이민법이나 규정 위반사항이 없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I-485)이 가능한 경우에만 현재의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가족이민 케이스로서 I-485신분변경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현재의 학생신분을 영주권 승인이 될 때 까지 합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후일의 고통을 방지하게 될 것 입니다.

질문자의 글에 의하면 과연 질문자가 가족이민 케이스로서 I-485신분변경의 자격이 되고 다른 이민법 위반사항 또는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신 할 수 없는 애매한 글이기에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명확한 조언 받으시기 권합니다.
답변일 10/15/2013 4:31:36 PM
빈센트 김 변호사님이 잘 설명하셨지만, 알기쉽게 더 설명하면,
i-485 진행중에는 신분유지를 안 하셔도 됩니다.
영주권이 잘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이 거절되면 , 소급해서 불체자 신분이 되어, 차후 영주권기회가 없습니다.
영주권 승인이 100%확실하시면, 신분유지를 안해도 되지만, 조금 불안하시면, 영주권 받을 때까지는 신분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일 10/16/2013 8:20:10 AM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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