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에 배달이 되었다면, 접수증발급은 대략 2주에서 1.5달 정도 기간이 소요되므로, 조만간 받게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만약 수수료로 낸 체크가 이민국측에서 처리하지 않았다면, 분실됬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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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