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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상속 &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Z**ncanyo**** 공감0
조회2,400 작성일10/11/2021 6:12:40 PM

안녕 하세요.

부부중에 제 이름 으로만 2017년에 조그만 콘도 하나를 구입하면서,상속세 없이 물려 주려는 목적으로,  딸아이를 a joint tenant로 해줬는데 만일 내년쯤에 집을 팔경우, 텍스 관련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딸아이가 quick claim 하는것이 나은지요?


문의 1.

제가 quick claim해서 딸 아이 이름만 남게 할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문의2.

10만정도 집값이 올랐는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2년간 살고 있다는 증빙이 있어야 텍스 를 gain 25만까지는 안내고 된다고 하는것 같은데,


딸은 직장때문에 다른곳에 따로 살지만

주말하고 vacation때는 저희와 같이 시간을 주로 보냅니다.

이럴경우 2년이상 이주소에서 거주한것으로 보고 해도 되는지요?

감사 합니다.


문의 3.

딸이름이 추가되어서 property tax를 더 낸다고 답신 주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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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2021 10:21:18 AM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증여시, 현재로서는 $1,170 million 이내인경우에는, 상속/증여세 면제에 해당하실수 있으며, 이름 변경시에는,  Property Tax 난 오르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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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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