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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이런 경우 스몰 클레임을 할 수 있나요?

지역Illinois 아이디p**32**** 공감0
조회2,819 작성일10/11/2021 7:42:51 PM

안녕하세요..얼마전에 게시판에 질문을 올린 적이 있던 일인데요, 콘도 윗층에 사는 이웃집의 공사로 인한 저희 집의 데미지에 대한 수리 또는 보상에 관한 일입니다. 저희 윗집 사람이 자기집 발코니를 고치면서 우리집 천정을 다 뜯고 수리를 마쳤는데요, 공사를 마치고 보니 저희 천정공사 마무리를 너무 엉망으로 해 놓아서 저희집 천정을 다시 수리해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공사를 했던 업체는 공사가 끝났다고 나몰라라, 윗집 주인은 돈을 모두 지불하고 끝난 공사이니 자기도 나몰라라 하는 형편입니다. 이런 경우 스몰클레임 이란 것을 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그리고 윗집 주인, 공사업체가 둘다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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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2/2021 12:08:28 AM
제가 아는 상식으론 그 공사업자를 윗집에서 고용한 것이니 윗집이 책임지고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그 집에 스몰 클레임을 거시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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