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982를 작성하여 세금보고에 첨부하면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께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놀라실 것 없이 마음 편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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