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로 신분을 바꾸실 당시 이민국에서 받으신 R 승인서와 제반 서류들을 갖추어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R 비자를 받아서 오실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서 준비에 관해서는 R 비자로 변경을 도와주신 담당변호사와 의논해서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피앙세 비자 +2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