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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자 한국방문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 공감0
조회1,616 작성일10/25/2013 9:26:55 AM
2011년도에 미국시민권자와 결혼 후 미국에 거주한지 1년 3개월이 되었고 현재 임시영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두달 정도 한국에 거주할 일이 생겼는데 10년 영주권을 받는데 혹시 문제가 될런지요? 또한 거주 2년차에 10년 영주권 신청시 인터뷰나 서류검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묻고 확인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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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25/2013 12:58:04 PM
두달 정도의 한국여행은 영구영주권신청 또는 후일 시민권 승인 받는데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미국거주 시작일자는 별로 신경쓰지 마시고 임시영주권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승인일자를 기준으로 영구영주권 신청 신청 시기 및 후일 시민권신청 거주기간 산정 시 기준으로 하십시오. 영구영주권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두 사람의 부부생활에 대한 입증서류로 충분하면 인터뷰가 없이 영구영주권 승인되어 10년 유효한 영주권카드가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인터뷰를 요청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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