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아이에 엄마입니다 지금 3아이가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있습니다 우연히 알게됐는데 학생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확정된부분은 아니지만 저희 아이들도 해당이 되는지요? 지금 학교에 I-20 로 학교를 다니고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16세 이전(2005년도)에 입국해서 지금 Middle, high school 를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아이들도 법안이 상정되면 가능은 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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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10/23/2013 5:48:32 PM
이경희 변호사는 아니지만, 내가 아는 바로는, 이민법은, 불체자 사면에 대한 이야기는 거론된적이 있으나, 16세 이전에 입국한 학생비자 소유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전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불가능하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