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해당 고용계약서는 효력을 발휘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2) 별도의 '타당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1년정도는 일을 하실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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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