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J1 비자에서 H1b 비자로 변경 시 여권 유효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j**yon1**** 공감0
조회3,598 작성일10/15/2021 10:28:54 PM

안녕하세요. 저는 J1 비자로 미국 체류 5년차입니다.

최근 J1 waiver를 받고, 일하고 있는 학교에서 H1b 비자 전환 신청을 하라고 하여서 서류 준비 중에 있습니다. J1 비자 만료일은 2022년 9월 입니다. 
큰 문제 없이 신청 준비하던 중에 제 dependent로 H4 비자 신청을 해야 하는 6세 아들의 여권 유효기간이 2022년 3월에 끝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H 비자 신청 시작일 (2022년 9월)보다도 훨씬 빨리 만료가 되는데, 이 여권 정보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을지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학교 담당자는 현재 시점에 만료된 것이 아니니 큰 상관 없고 출국하게 되면 I94 기록에 여권 만료일 기록이 되니까 재 입국 전에만 여권 갱신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움 주셔서 미리 감사 말씀 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18/2021 9:23:53 AM

여권의 만료기한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일 Stamping을 위하여 출국하신다면 구여권과 신여권을 동시에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8/2021 4:30:42 PM

안녕하세요


새여권을 발급받으실거면, 여권의 만료기한은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