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질문의 경우, 미국에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상태로 재입국 하셔서 I-485(신분변경)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두번째 질문의 경우, 한국 거주시 문호가 열렸을때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서 영주권자가 되실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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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51 스템프 +1
재정보증서류 ref +1
한국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