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배우자랑 결혼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이 합법적인 신분이 아닐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Marriage License 를 받으시면 결혼이 성립됩니다, 그다음 그 결혼증명서와 다른 영주권 신청 서류들을 이민국에 제출하시면, 대략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임시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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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주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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