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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 deny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Y**** 공감0
조회1,252 작성일11/1/2013 1:45:19 PM
안녕하세요
귀화미국시민입니다.
제처와 2012년 6월 한국에서 결혼해서 같은해 7월 9일 i130을 파일했었습니다.
2013년 6월 25일 제처가 2008년경 미국에서 sham marriage이 발각된 기록이 있는것과, 7년 정도 학생비자로 생활한점등을 이유로 "Notice of Intent to deny" 를 받았습니다. 일단 withdrawal 신청을 했고 8월에는 notice of withdrawal을 받았습니다. 첨부터 이런 정보를 알고 있었고, 쉽지 않다는것을 알고 있어서 한국에서 자신있어 하시는 미국법 변호사에게 상담을 했고 웨이버 신청등 어려운 케이스라고 만불정도 달다고 해서 다 지불했습니다. 매달 제가 송금했었습니다. withdrawal 이후에 자신도 이런경우는 첨이라 잘 모르겠다, 봉사활동등을 해서 레코드를 쌓아라, 임신을 해라 등등, 조언은 주셨지만
몇주전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중이라 하시는 상태"라 지난 서류를 다받아왔습니다. 물론 웨이버 신청한다고 하시면서 받았던 위 금액은 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참 화도 나고 억울하지만 다들 생업으로 일하시는데 일부러 거짓말을 하신것 아니라는 생각에 조용해 나왔습니다. 뒤늦게 한 결혼이라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내도 참 착한 사람이라 2세도 계획중입니다. 참 답답한 상태라 변호사님께 의견을 여쭙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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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013 10:25:25 PM
뭐라고 할말이 참 많은데, 못하겟네요.
좋은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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