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증명서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보다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기 권합니다. 개인의 호적서류는 주미 한국총영사관에 문의하면 미국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로 발급 받으신 후 영어능력 있는 제3자가 영문번역한 후 번역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민국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몇년 전에 발급 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는 미국 이민국에서는 오래 전의 서류일지라도 원본서류가 있다면 사본을 제출하시고 원본서류는 후일 혹시 이민국에서 확인하고자 요청하면 제시하여 사본 정본(고치지 아니한)임을 확인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