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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인터뷰 후 추가서류 요청

지역ETC 아이디q**l**** 공감0
조회4,070 작성일10/14/2021 4:27:42 PM
안녕하세요.
제가 2015년 8월 ~2016년 8월 동안 1년이 조금 넘게 reentry permit을 받고 한국에 나가있었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2020년 10월에 했는데, 인터뷰 중 statutory period 중 6개월이 넘게 나가있었기 때문에 residency를 증명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제가 고등학생이어서 직업이나 집, 차, 직계가족, 은행계좌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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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15/2021 9:05:54 AM

운전면허증, 미국학교 기록, 미국내 특정 단체 가입 등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외 가족들의 미국거주, 미국에서의 재산보유, 은행계좌, 보험 가입 등은 일반적으로 좋은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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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5/2021 9:32:56 AM

안녕하세요


당시 학교 재학증명서, 성적표, 가족들 관련 서류, 동네 체육관 서류, 소셜미디어 체크인 기록들, 사진들 등이 해당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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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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