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과실이긴 하지만 허용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였으므로 정식으로 (B)비자를 받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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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과실이긴 하지만 허용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였으므로 정식으로 (B)비자를 받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