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는 질문자 처럼 경찰이 수갑을 채운 후 풀어 주고 집에 보내졌기에 질문자처럼 그냥 끝난 적이 있는데, 그 후 경찰에서는 출석통지서를 보냈고 아무런 응답이 없어 검찰에 기소를 요청하였으며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기에 그냥 그대로 형사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에서 본인은 전혀 알지 못했으나 이민국의 심사관이 그러한 사실을 알려 주면서 타주에 있는 옛날 사건이 발생했던 타지에 가서 변호사 선임하여 어렵게 해결하고 그 결과를 이민국에 보고하여 영주권승인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본인은 끝난 줄 알고 있지만, 행여나 본인과 연락이 끈기어 더 이상 사건이 미해결 상태로 검찰과 법원에 남아 있을 가능성을 생각 해 보시고 이유 불문하고 그러한 사건이 없었든 것 처럼 답변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진술하고 이민국심사관의 우호적인 판정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민국 측에서 이미 신원조회를 통해 그 사건이 미해결상태인데 본인은 아무런 일이 없었든 것 처럼 답변하게 되면 위법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판정이 되면 영주권 승인이 지연되고 이러한 문제를 뒤늦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경비를 들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