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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배우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styhw**** 공감0
조회1,298 작성일11/4/2013 8:41:42 PM
안녕하세요?
현재 가족이민 2-b 순위로 영주권이
approve 됐고 3주안에 영주권이 올거라는 메일을 받은 상태입니다.
몇일전에 결혼을 했구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현재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구요.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바로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할수 있다면 준비해야하는 서류및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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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4/2013 10:08:28 PM
아직 혼인신고(Marriage Registration)를 하지 않았다면 서류상으로는 부부가 아닙니다. 거주지 County의 Marriage Recorder사무실에 절차에 따라 Marriage License를 발급받은 후 주례 또는 증인의 서명을 받은 후에 혼인신고 하시고 Certified Marriage License and Certificate을 발급받으십시오.

상기의 절차에 따라 결혼을 등재한 후에 질문자의 영주권카드 도착 후에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이민청원서인 I-130을 접수하시고 승인된 후에 영주권문호가 개방된 일자에 영주권신청(I-485)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단, I-485제출일 까지 배우자가 취업비자를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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