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한국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보다는 한국의 해당 구청에서 발급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번역하여 공증하신 후 제출하시기 권합니다. 원래 이민국에 제출하는 모든 영문번역 서류는 공증이 불필요하지만, 질문자의 경우처럼 출생증명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청(RFE)을 받은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 번역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입증하는 서류를 보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국식 출생증명서상에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한국식 출생증명서는 반드시 신청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j**ryhwan**** 님 답변
답변일11/4/2013 10:16:02 PM
답변 감사합니다.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양식과 한국의 해당 구청에서 발급하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다른가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기본증명서에는 저에 대한 기본증명서와 출생지가 기입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저희 부모님의 정보가 제공되어 있고, 한글 원본은 한국 법원의 인증이, 영문 번역본에는 영사관의 공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두가지 서류가 모두 제공되면, 미국식 출생증명서만큼의 인증정보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정말 한국의 구청에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영문번역 및 공증을 받아서, 다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제가 한국에 직접 가서 서류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ㅜ.ㅜ
굳이 설명하자면, 질문자의 출생에 관한 기록은 주미 한국영사관에 신고 된 것이 아니고 한국의 해당 구청에 신고되었고 또 그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주미 한국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들도 한국의 증명서들과 같은 내용이지만, 원래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관청에서 발급한 출생즘명서를 요구하기에 그렇습니다. 질문자가 이해하고 있듯이 서류는 동일한 내용이지만 발급기관이 다르기에 한국의 구청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기본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보기를 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