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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빈센트 김 변호사님, 영주권 replace 신청했는데..

지역Minnesota 아이디k**kne**** 공감0
조회3,859 작성일11/3/2013 8:28:35 AM
1.영주권을 잃어버린줄알고 이번 5월에 replace신청했고

6월에 finger했는데요, 아직도 status가 두번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영주권 replace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요?

2.그런데 8월에 잃어버린줄 알은 영주권을 찾았습니다. uscis에 전화해보니

경찰에 report했으면 헌걸 쓸수 없다고 하네요. 경찰에 report는 했지만

그때, 경찰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저에게 그경찰 name card만 주더라구요.그것으로 경찰에 report가 된건지 안된것인지도 모르겠네요.

경찰에 report가 됐는지 안됐는지 알아볼 방법은 뭔지요?
( report가 안됐다면 예전것을 쓸수 있다고 uscis에서 말햅니다만)

3.한국에 12월에 나가야하는데 그때까지 새 영주권이 안도착하면
이민국에 가서 여행 가는 permit을 받아가라고 uscis에서 말하는데
그게 뭔가요? re-entry-permit 인가요?

re-entry-permit은 fee도 만만치 않은걸로 아는데...
제가 한국갈때 필요한 permit의 정확한 이름이 뭔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항상 이곳에서 도움 받고 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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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빈센트 김 님 답변 답변일 11/3/2013 10:04:13 AM
1. 영주권 재발급 기간은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고 대략 4~6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신청자의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서 영주권 발급이 되기에 그 신원조회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영주권분실로 인해 재발급 신청 서류 접수한 경우에 잃어버린 영주권카드를 다시 찾았다고 해도 해외여행 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경찰에 분실신고와 동시에 분실된 영주권은 무효화됩니다. 경찰에 분실신고한 후 영주권카드를 다시 찾았다고 해도 분실신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거주지역의 이민국에 가서 유효한 한국여권 상에 질문자가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임시도장(Endorsement)을 받은 후에 한국 출국하십시오. 이민국에 가실 때 영주권갱신신청 서류 사본 및 영수증 지참하고 가십시오. Re-entry Permit이 아니고 "Proof of Temporary Evidence of a Permanent Resident"입니다.

한국으로 출국 시, 도장찍힌 유효한 여권, 찾은 영주권카드 지참하고 여행 후 미국입국 시 다시 찾은 영주권에 대해서 설명하면 입국심사가 쉽고 빠르게 진행 될 것 입니다. 다시 찾은 영주권카드는 미국 입국 시 인정받지는 못한다 해도 질문자가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기에 입국심사관이 질문자의 영주권자 신분을 쉽고 빠르게 인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서의 역할은 하게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13 10:24:16 AM
빠른 답변과 쉽게 잘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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