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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허가 너무 늦어요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co**** 공감0
조회2,648 작성일10/18/2021 5:35:24 PM

?현재상황:
저의 내외가 재입국허가(I-131) 신청후 한국에 와서 볼일 보면서, 재입국허가서가 미국주소로 우송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처리가 너무 지연되고 있어서 어찌해야 될런지 걱정이 됩니다

?Received Date (4/16/21): Nebraska Service Center

?Notice(5/13/21): Not necessary for a biometrics appointment

-Check Status says: Case was updated to show fingerprints were taken: [your] Fingerprints have been applied to your case

?미국출국 (6/26/21)후 현재 한국 체류중

? Nebraska's processing time for I-131 (영주권자)

-Estimated time range 8.5 - 11.5 Mons (for Receipt date 11/13/20)


?질문사항:

(1) 좀 위험한 생각이지만, 나중에 131만 나온다고 가정하면, 6개월-12개월 이상 한국체류하며 131을 기다려 받으면 괜찮을 런지요?

(2) 6개월-12개월 이상 한국체류중 발급이 안될 것으로 우려되어, 미국엘 다녀 와야 한다면, 언제쯤 미국엘 가서 얼마기간동안 체류함이 좋을 런지요?

(3) 131이 있어도 1년이상 체류하면 시민권 신청시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이고 중요하다면 세금보고 할때쯤 한번 미국에 다녀 오면 어떨까요?

(4) 그밖에 더 유의해야할 사항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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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19/2021 9:11:44 AM

1. 이미 지문 면제 통보를 받으신만큼 내년 4월(1년)까지는 기다리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2. 6~12개월이상 한국 체류시 재입국허가가 발부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3. 재입국허가서가 있어도 1년이상 한국에 체류하시면 거주(residence) 기간이 단절되어, 재입국 후 4년 하고도 하루가 지나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1년이 넘지 않게 다녀 오신다 하더라도 6개월이 넘기 때문에 여전히 거주기간 단절이 '추정'되어, 영주의도를 입증해 주셔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4. 세금 보고 등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충분히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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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9/2021 8:20:01 PM

안녕하세요


1.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2. 상관없이 재입국 허가서가 발부될듯 사료됩니다.

3 & 4. 재입국허가 발부여부와 상관없이, 1년이상 해외체류후 재입국시 4년+1일 지나서 시민권을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6개월 이상 1년미만인 경우에도, 미국 영주의사 (세금보고, 리스, 융자, 운전면허, 보험, 유틸리티 등) 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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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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