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1b 비자 상태여도, 취업이민 2순위나 3순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스폰서가 필요하며, 스폰서가 없는 경우에는, NIW 나 O 비자 의 경우, 본인의 자격 요건이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H1b를 받았고 공립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h1b도 정말 계속 안 해주려고 했었고 정말 운이 좋게 받게 된 경우인데 지금 렌트비랑 생활비를 빼면 영주권 없이 미국에 머문다는 건 자원봉사나 다름 없는 삶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경험을 해본다는 것을 빼면요. 그렇다고 입사하자마자 다른 데 찾아봐야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추천서 역시 받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인문계라 NIW도 어렵다는데 영주권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예 없나요?
O비자라는 것도 있다는데 저의 케이스는 어려운가요? 검색을 해도 잘 나오지 않아서 이것이 이민 비자인지도 조금 헷갈립니다.
OPT후 여기까지도 너무 힘들었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될 지 몰라서 많이 막막하네요.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안녕하세요
H1b 비자 상태여도, 취업이민 2순위나 3순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스폰서가 필요하며, 스폰서가 없는 경우에는, NIW 나 O 비자 의 경우, 본인의 자격 요건이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Cap-exempt 로 H1B를 받으셨다면, Concurrent Filing으로 Cap-Subject 고용주를 찾아 일을 '추가로' 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고용주를 통하여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Cap-exempt로 H1B를 받으셨다면, '제한없이' 스폰서해줄 의향이 있는 고용주를 찾아 (직장을 옮겨)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즉, O1 같은 비자를 별도로 받지 않으셔도 이미 가지신 비자를 활용하여 얼마든지 영주권을 스폰서 해줄 고용주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O1은 다소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비자로, O1을 승인 받으신다면 EB1 혹은 NIW로 '고용주 없이'도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빨리 다른 고용주 찾는데 답 인것 같습니다.
그린카드 +1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