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을 받으신후, 영구영주권을 받지 않으신다면, 마지막 본인의 신분은 임시 영주권 자로 간주가 될듯 사료됩니다. 그런경우, 임시영주권 이전의 불법체류 신분을 불법체류 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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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