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시라면, 해외 장기체류를 하신게 아니시라면, 별다른 입국심사시 문제가 되실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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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