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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DACA

Q. 다카 해외여행 허가서 발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J**i6998**** 공감1
조회5,534 작성일10/18/2021 12:38:36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다카 신분으로 엘에이에 거주중인데

최근에 해외 여행 허가서 발급이 다시 가능하다고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8개월 전쯤 외할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2개월 후 돌아가셨는데

제 신분 상태 때문에 한국에 못 들어가 후회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친할아버지의 치매 소식과 건강이 안좋으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번에도 못 가면 후회가 많이 남을 것 같아 허가서을 받고 나갔다 오고 싶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가족들의 건강상의 문제로 잠깐 나갔다 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

최대 며칠까지 가능할까요? 혹시 필요한 서류나 조건이 있을까요?

일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쉬고 있고 그로 인해 우울증까지 생겨 좀 힘듭니다. 

답변 꼭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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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18/2021 5:35:18 PM

다카 여행허가는 최근들어 재개 되었고 따라서 서류만 잘 챙겨 주시면 여행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행허가는 사유에 따라 '필요한' 기간만큼 부여하게 되는데, 가족 방문의 경우 60일 내지 90일이 보통입니다. 할아버지 병문안의 경우, 할아버지의 건강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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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8/2021 4:03:34 PM
https://www.uscis.gov/i-131
답변일 2/10/2022 7:40:45 PM
허가서 받아서 다녀오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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