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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shoplifting

지역South Dakota 아이디d**an167**** 공감0
조회3,844 작성일8/19/2013 12:39:21 AM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영주권자인 아이가 마이어에서 물건을 사서 나오면서 셀프체크카운트에서 계산하면서 60불짜리 물건값을 지불하기 않고 물건을 들고 나오다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마이어 담당자가 경찰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경찰은 그자리에서 법원에 출두해야 하다는 말을 하고 돌아갔고, 마이어에서는 배상비용으로 $200을 내라고 해서 $200은 지불을 했습니다.
시건이 있은 후 한동안 법원으로 부터 연락이 없다가 두달이 지난 시점에서 법원으로 출두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되는지 아래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형사적으로 어느정도 심각한 사안인지?
2.어떤 형태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3.사건에 대한 기록이 남는지?
4.기록이 남게 된다면 기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5.기록이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지?
6.법원 출두시에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요?
7.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저의 아이가 사건 당시에는 고등학교 재학생이었지만, 현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타주에 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아이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에지갑에 현금도 가지고 있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해서 이렇게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비로서 아이를 잘못 가르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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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8/19/2013 10:45:56 AM
The answer depends on lots of factors. If your child is over 18 and it happened in California, it is a crime and he/she can face criminal conviction. Probably no jail time, but community labor and a criminal record.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case to an infraction or dismissal after short probation time.

If your child is under 18, you will have to go also to court as the parent. In that case, there is a good chance for the same but minor's records will be sealed so it shouldn't effect his/her life in the future.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9/2013 8:21:29 AM
' 물건값 미지불' 이라니요
엄연히 ' 절도' '도둑질' 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담하면서까지도 잘못을 포장하고있는 당신같은 부모에게
그 아무도 답변 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답변일 8/20/2013 4:45:30 AM
거 참, 댓글이 거시기 하네요.
아픈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안가시나?
애를 낳아봤어야 알지.....(노쳐녀 히스테리 같애....)
답변일 4/8/2014 8:29:44 PM
물건값의 3배를 지불했고 아무리 절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가셔서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시면 별일은 없을것 같은데요
요즘 청소년들이 한두번 실수할수도 있고 이번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잘할거라 생각이
되는군요 너무걱정마시고 조용히 차분하게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고 잘처리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사람 글올린거 마음상하지 마세요
이런 인간들도 있는데 걱정마세요 애를 낳으면 머합니까 부모노릇을 해야지요
한심한 인간들 남편에게 맞았다고 허위신고 하고도 남을 인간들 노는거보면 코메디언
오재미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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