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itioner란 초청인을 의미합니다. 즉,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본인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Beneficiary는 피 초청인을 의미하므로, 본인의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2 비자 중복신청? +2
영주권 유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