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한 이유가 존재하여 이혼 날짜와 결혼 날짜가 Overlap되는 경우, 그에 관련 사유서를 같이 제출할 수 는 있을듯 싶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그 방법은 힘들듯 싶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생각하시는 다시 결혼을 하시는 방법이 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한국 영주권 +1
영주권 갱신 +2
23년 +4
영주권 인터뷰에서 +2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