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 겠지만, I-485가 계류 중일 경우에는 꼭 여행허가서를 승인 받은 다음에 한국을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해 놓은 상태에서 여행허가서를 미국을 떠나기 전에 승인 받아야지 신청만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입국할 때 여행허가서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한국 영주권 +1
영주권 갱신 +2
23년 +4
영주권 인터뷰에서 +2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