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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022**** 공감0
조회2,270 작성일11/13/2013 12:51:34 PM
안녕하세요 이번 12월에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재 가지고있는 비자 만기가 내년 4월이거든요 궁금한것은 영주권 신청할떄 신분을 유지하고있어야하나요 아님 영주권을 받을날까지 유지해야하나해서요
일단 비자연기를 하면 돈이 또 들게되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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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3/2013 1:03:59 PM
영주권 승인이 확실한 가족이민의 케이스라면 영주권신청 서류 이민국에 접수하는 날까지 현재의 비이민비자를 합법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영주권 승인이 확실하기에 더 이상 비이민비자의 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이민의 케이스로서 만일 영주권승인이 불확실한 경우라면 영주권 승인이 거절될 경우에 대비해서 영주권 승인 받는 날 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일 11/13/2013 1:13:22 PM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더 질문드리자면 보통 12월초에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된다면 승인 시간까지는 얼마나 걸리게 되나요?
답변일 11/13/2013 1:20:05 PM
어떤 케이스의 영주권 신청인지 알려 주시면 답드리지요. 자세한 내용은 필요없고 가족이민이라면 결혼케이스인지, 시민권자의 자녀 케이스인지 정도의 정보만 올리십시오. 취업이민이라면 그리 올리십시오. 무슨 케이스로 영주권신청하는 경우인지를 알아야 대강이라도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공개하고 싶지 아니하면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답변 받으십시오.
답변일 11/13/2013 1:22:15 PM
네 전 취업 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답변일 11/13/2013 1:48:07 PM
저 윗 부분의 답글 중 취업이민의 경우에 합법적인 신분유지 문제에 대해서 참고하십시오. 취업이민의 케이스라면 I-485서류 접수 후 인터뷰까지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십시오. 만일 여지껏 제출한 서류들이 최근의 서류들이고 스폰서 회사의 재정상황이 양호한 상태라면 추가서류 제출 요청 없이 인터뷰로 진행된다고 가정해서 그러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만일 I-485서류 접수 후 추가보충서류 요청 통지서를 받게 되면 얼마나 지연될런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일 11/13/2013 1:53:30 PM
현재 소유하고 있는 비이민비자가 내년 4월에 만료된다 해도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서류인 I-94가 유효하다면 한국에서 받은 비자의 유효기간과 상관 없이 영주권승인 받을 때 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I-94)을 유지하게 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영주권 승인 거절당할 확률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영주권 승인 받는 날 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영주권 승인 거절 이후에도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면서 이민국에 재고요청(Motion)을 요청할 수 있고 재고요청 후에도 여전히 거절당할 경우에는 항소(Appeal)의 단계까지 합법적인 신분 유지하면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11/13/2013 1:58:03 PM
질문자의 현재까지의 비이민비자 신분유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상기의 답글을 드렸기에 본 답변을 최종적인 답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질문자의 비이민비자 신분 유지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으며 또 현재까지 질문자의 취업이민 서류진행을 해 온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본인의 답글과 비교하여 질문자 자신이 취사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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