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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노동허가서 감사 및 기타

지역California 아이디s**ike4lif**** 공감0
조회1,645 작성일11/11/2013 10:02:52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1. 노동허가서가 감사에 걸렸다고 합니다. 노동허가서가 나오면 우선일자는 2013년 1월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audit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잘 보냈다고 하는데, 솔직히 신뢰가 가질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를 바꿔서 새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3순위 취업이민 신청 중에 말씀드린 것 처럼 노동허가서에서 막혔는데, 더 이상 합법적인 신분 유지가 어려워서 12월에 한국에 귀국하려고 합니다. 모든 영주권 진행절차가 잘 진행된다면, 140, 485 신청이 가능한지와 한국에서도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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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1/2013 1:44:12 PM
노동허가서 진행중 감사에 걸릴경우 6개월이상 수속기간이 늦어 집니다. 변호사를 변경하는것은 스폰서와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으로 귀국해서도 계속 진행이 가능하며 이경우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게 됩니다. 이민비자로 입국심사를 받게되면 여권에 영주권 스탬프를 받게되며 프라스틱 영주권은 거주지로 배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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