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21세 초과된 미혼자녀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d**s15**** 공감0
조회1,619 작성일11/9/2013 9:01:53 PM
저는 4인가족 가장으로서 2005년에 취업영주권을 수속을 시작하여(i140) 2007년 7월에 영주권을 신청 접수, 2011년 5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 7월 영주권 신청 당시에 자녀 중 1명이 만21세를 초과하여 자녀 1명의 영주권은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2012년 9월 28일자 한국 일보에 영주권 수속 중'21세 초과'구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았는데, 저와 같은 경우 21세 초과된 자녀의 영주권 신청을 소급하여 허락한다는 내용의 기사로 이해했습니다. 과연 저의 1명의 자녀와 같이 연령 초과의 자녀의 경우, 영주권 신청이 지금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1/2013 2:01:04 PM
영주권자21세이상 자녀초청을 해 놓으시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기존 우선일자 사용에대한 판결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대법원에서 부모의 우선일자를 사용하게 판결이 난다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될것 입니다.
답변일 11/12/2013 8:33:57 AM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읽은 한국일보 기사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법원이 판결하여 21세이상 미혼자녀도
2012년9월부터 영주권신청할수 있다 했는데 아직 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언제쯤
가능할 것 같은지 한번 더 글을 올려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