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의 리셉셔니스트라면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직책으로 생각됩니다. 학사이상의 학력이 필요없는 일반직인 경우에 질문자의 고학력은 오히려 반대의 영향(Over-qualified Alien)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주어지는 직책이 고학력을 요구하는 직책인지 또 질문자가 동일한 분야에 경력이 있는지 또는 치과의 고객들이 불어능력이 필요로하는 리셉셔니스트가 필요한지등의 종합적인 사항을 분석해야 취업2순위 영주권 신청 가능혀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상기에 올린 질문내용만으로는 2순위 영주권 케이스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치과병원장과 상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급하신 치과의 규모나 재정현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만일 치과병원에서 치과의사의 직책에 지원자를 구하고 질문자가 치대를 종업한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면 2순위 취업이민을 시도 해 볼 수 있지만, 치과의사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치과병원에 2순위 취업이민 케이스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