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자녀 영주권 신청 문제요.

지역Pennsylvania 아이디g**ce19**** 공감0
조회1,990 작성일11/9/2013 8:17:36 AM
문호를 몇개월 남짓 남겨놓고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 생겨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저는 21세 이상 성년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 12월 27일날이라서 이제 몇달남짓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PhD도 4학기동안 공부하고 있었는데 Academic 적인 룰에 따라 성적 두개가 B-이하가 되어서 academic termination이 이번 여름 7월28일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termination후 5개월동안 grace period에 속해 있는데 12월 27이면 이제 끝이납니다.

grace period기간전에 다른 학교로 transfer가 가능하다고 전 학교측에서 말해줘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academic termination이 되어서 sevice 넘버 또한 Termination이 되어서
reinstatement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보통 이민국으로 부터 승인받는데 3-4개월이상 걸린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이전학교에서도 reinstatement가 복잡하고
길다는 설명을 해어 주지 않아서)결국 지금은 reinstatement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1)제가 알게 된 사실이 pending reinstatement동안 학교를 transfer할 수 없고 reinstatement가 되어야 트랜스퍼가 가능하기에
지금 reinstatement를 신청하면 이미 grace period를 지나칠 것이 너무 뻔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인데 이것이 맞나요?
1.2)아니면 grace period 기간이 지나도 pending reinstatement상태이면은 제가 합법적을 신분이 유지 되는 건가요?

2. 아니면 한국으로 나가서 f1비자를 다시 받고(이미 expired) 됬기 때문에 들어와서 영주권수속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한가요?한국에서 F-1신분연장이 된다면 들어와서 몇개월안에 문호가 열리면 I-485 접수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이미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갔기에 자격이 박탈이 되나요 ?
(하지만 이것은 좀 위험성이 클 수 있고요. termination기록이 이민국에 뜰 수가 있어 F1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위험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I-130 petitions만 승인받아 놓았고 곧 열리게 될 문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제가 빠르면 내년 1월문호나 내년 2-3월문호에
들 가망성이 있는데요.. 문호열리는 것을 코앞에두고 불법체류가 되는 상황이 되어서 너무 마음이 답답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영주권이라서요..

3.아니면 학생비자 거절시 무비자로 입국후 문호가 열린 후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나요?
(참고로 전 미국에서 어머니가 I-130를 신청하셔서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

4.1) 이모든 것은 또한 안된다면 불법체류가 되기전 (grace period만료되는 12월 28일전 한국으로 출국해서) 기다리다가
문호가 열리면 한국에서 I-824 를 신청후에 한국에서 인터뷰를 보고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나요? (미국에서는 관광비자로 입국후 계속해서
F1으로 바꾼후 I-20을 연장하여 합법적으로 있었습니다.)
4.2)그렇게 되면 보통 수속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5. 시민권자의 자녀로 I-485의 수속이 들어가기 전까지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해야 하나요?
아님 영주권을 실제로 받기까지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 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론 한번 I-485가 들어가면 더이상 non-immigration status인 F1에서 immigration status로 수속이 되기 때문에
I-485들어가기 전까지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맞나요?

변호사님의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2013 7:22:35 AM
네 시간내어 답변을 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메일로 보낼려고 했는데 주소가 없어졌군요.
grace period학교측에서 설명해주었고 5개월은 맞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고 이전학교에서 reinstatment통해서 transfer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단지 그것이 수개월씩 걸린 다는 얘기를 빠트리고 안해줬고 그래서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님도 이일 저일 겪으셔서 승리하신 케이스이시군요 그래서 제맘을 조금은 헤아리시라 생각합니다. 답답하고 답안오는 현실이...
답변일 11/13/2013 3:55:46 PM
메일 방금 드렸습니다.진심으로 감사합니다..ㅠ.ㅠ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