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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세 이상 미혼자녀 우선일자 적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k**gsh**12**** 공감0
조회1,363 작성일11/8/2013 6:27:50 PM
저는 2010년 8. F4 비자로 영주권을 받았으나
우리아이는 21세가 넘었다 하여 같이 받지 못하고
영주권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다시초청(2010.10)하여 놓은상태이며
현재는 유학생(F1)으로 대학재학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부모들의 영주권 취득할 당시 우선일자를 자녀가
적용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우선일자는 1999.7월 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아이도 21세 이상 미혼자녀 우선일자(2010.10)가
아직 풀리지 않아도 부모 우선일자를 적용받아 지금 영주권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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