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저희 남편이 도박으로 한번에 본인 한달 월급 이상씩 매번 날리는 문제로 현재 임시 영주권 상태이나 이혼을 고민 중입니다. 그동안 고쳐볼려고도 했으나 본인은 고칠 의향도 없으며 앞으로도 변할 거란 기대가 거의 없습니다. 내년 여름에 정식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나 그동안 마음 상하면서 제 돈까지 날리게 될거 같아서 그전에 가능하다면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후 정식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만약 도박으로만으로는 이혼 후 정식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된다면 일단 다른 주로 직장을 구해서 가서 있다가 이혼할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타주로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 정식 영주권 받는게 어려울 수 있나요? 결혼의 진실성 여부는 사진, 공동 계좌, 공동 자동차 보험, 가족 공동 핸드폰요금, 택스 공동보고, 주위 사람들 증명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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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답변일11/10/2013 6:28:25 PM
내녕 여름 배우자의 도움없이 혼자만의 신청으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혼이 반드시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신청 후 왁정되기 까지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가지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면서 현재 고민하고 있고 또한 이혼 후에 영주권 받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예상하고 계시기에 질문자께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대로 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고 자신의 상황을 통보하는 글 같아서 어떤 조언드리기 어렵네요. 다만 남편께서 도박 보다는 부인을 더 귀하게 여기는 날이 오게 되기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