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운전중에 다투다가 홧김에 남편이 운전하는 차의 핸들을 잡았는데 바퀴가 터지며 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고 가드레일을 받은 차만 폐차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체포 되었어요.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지문과 사진 까지 찍게 되었어요.. 심플 도매스틱 바이오런스 라고 적힌 페이퍼를 받고 바로 집으로 귀가했는데요. 제겐 지옥과 같은 3주가 지나 남편과 함께 법원에 갔어요. 제가 영어가 익숙지 못해 남편이 대신 말해주며 우리는 아내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는 벌써 화해했고 다신 이런일이 안생기게 주의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판사는 웃으면서 다신 이런일로 만나지 않게되길 바란다 하고 판결하려다가.. 갑자기 저희의 스테이터스를 묻더라고요. 둘다 영주권 자라했더니 그럼 제가 시민권 받을때 문제가 생겨 받지 못할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을 줄테니 다시 알아보겠냐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1.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제 사건을 디스미스 시키지 못하나요? 어떤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나요?(광고찾아서 형사법으로 해야하나요?) 대략 수수료는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2.디스미스되지 않으면 범죄기록으로 평생 저를 따라다니게 되는지요? 지문까지 찍었음 없었던 일로 되지 않겠지요? 3.이런 일이 있을경우 시민권을 못받게 되나요? 4.11월 말에 외국으로 나갈일이 있어 비행기표 예약하려는데 캔슬해야 하나요? 여기서 보니까 범죄 기록이 있으면 입국 금지 된다고 쓰여있는데..
저 좀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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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8/24/2013 8:40:02 AM
It may already be too late to hire an attorney if you made admissions/confession on record. The court is correct in that a domestic violence conviction is a deportable crime. As such, you may even get deported and there is high probability that your citizenship will be denied.
You need to get the case either dismissed or at least reduced to another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