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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U비자 신청하기 위해서 이혼 직전에 거짓으로 접근금지 신청

지역Illinois 아이디s**ee290**** 공감0
조회6,791 작성일12/1/2023 7:26:46 PM
얼마전 부부싸움 중 아내의 폭력을 막으면서 아내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팔에 멍이 든 사진으로 가정폭력이라며 접근금지를 신청했어요 temporary 이고 아직 order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criminal case 가 아니라 civil case 입니다

아내는 이혼후 미국에서 살고싶어합니다
근데 저희는 영주권이 없고 그냥 이혼을 하면 비자가 없어져 한국에 돌아가야하니
가정폭력 피해자로 U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접근금지를 신청했어요

접근금지명령이 만약 grant 된다면, 이런 케이스도 U비자 신청자격이 가능한가요?
저는 범죄이력도 없고 경찰을 부른적도 없고 아내는 병원기록도 다녀간적이 없습니다
civil case의 접근금지명령만으로 U비자 자격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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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2/2023 7:42:39 AM

만일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현재 신분에 상관없이 U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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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023 8:11:37 AM

큰 싸움 도중에 아내 팔에 멍이 들 정도로 폭력을 행사했다면 가정폭력 맞고요 아내가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신청한 것을 거짓이라고 할 수 없죠.
나 같으면 아내가 거짓으로 접근금지 신청했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쩌면 가정폭력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을것을 걱정할 것 같습니다.
답변일 12/4/2023 3:04:55 PM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이 그리 쉽게 돼는게 아닙니다. 폴리스 리포트 필요하구요. 폴리스 리포트 없으면 판사가 그리 쉽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접근금지 명령 받으면 받은쪽은 이혼시 무조건 불리 합니다. 재산관련은 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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