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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세미만 영주권자 자녀초청(F2A))

지역Illinois 아이디m**i020**** 공감0
조회7,004 작성일12/11/2023 7:48:36 AM
항상 자세한 설명 해주시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F2A.F2B 두명을 같은날 신청 했습니다. I-130 10월18일에 신청 되었습니다.접수 가능 날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F2A 로 I-130을 신청한 아들의 서류가 오늘 12월11일에 54일만에 승인 되었습니다. 아직 I-485 신청도 할 수 없는데 그냥 접수 가능일이 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I-485신청시 I-130승인 되었다면 485승인 기간이 빠르게 진행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냥 제 바램인거 같습니다.)

아들은 지금 F1으로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I-485가 들어 가기전에 출입국에 문제가 될까요?

저는 지금 임시 영주권 받은지 3개월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들 영주권이 제 입시영주권 기간에 승인 된다는 과정하에 … 아들도 2짜리 영주권을 받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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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1/2023 9:21:53 AM

i130 이 승인되었다고 하여 i485 진행이 빨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일자가 진행 속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이 승인된 상태에서, i485 접수 전 출국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입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드님은 2년짜리 조건부가 아니라 10년 영구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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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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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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