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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j1 visa에서 O1 visa와 NIW I-140 신청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h**eon92**** 공감0
조회8,894 작성일11/14/2023 2:03:46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분들께서 이곳에 올려주신 답변 덕분에 많은 정보 알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J1 visa로 회사의 박사후연구원 (short term employee)으로 미국에 와있습니다. (waiver 신청 중, DS-2019 상의 기간: 23. 09.25 - 24. 09. 25)


NIW I-140을 신청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포지션이 일년 연장이 가능하며, 스폰해주겠다고 하여) O1 visa를 신청하려고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미국에서 J1 visa를 조기 종료하고 O1 visa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나요?
2. NIW I-140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O1 visa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3. O1 visa 신청 과정에서 인터뷰 등의 이유로 한국에 가야하나요? 이 경우 J1 visa 상태에서 NIW I-140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한국 출/입국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NIW I-140 신청을 O1 visa가 나올때까지 보류하려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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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1/14/2023 7:31:51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J-1을 조기종료하고 O-1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2. 엄밀히 말해 미국에서 신청하는 것은 비자가 아니라 O-1의 신분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비자 스탬프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신분만 J-1에서 O-1으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I-140을 신청했더라도 O-1으로의 신분변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규정에 따르면 이민의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O-1신분의 거절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 나와서 O-1비자 스탬프를 신청하면 이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대사관에서는 비자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I-140이 접수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O-1비자 스탬프를 위한 심사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가능한데 대사관에 좀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설명했듯이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 것은 O-1의 신분변경이며 미국에서 출국하고 재입국하지만 않는다면 O-1비자 스탬프가 없어도 신분변경만으로도 합법적인 체류는 가능합니다. 또한 역시 설명했듯이 미국 밖에 나가서 재입국을 하려면 O-1비자 스탬프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대사관에서 O-1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I-140 심사중이라는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O-1은 이중의도를 (dual intent) 인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L-1이나 H-1B처럼 명시적으로 이중의도를 인정하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대사관에서의 심사에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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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1/15/2023 7:38:39 AM

J-1 waiver를 승인 받는다면 미국내에서 O-1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consular processing으로 한국에서 O-1 비자 인터뷰 후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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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15/2023 9:34:44 AM

1. j1 waiver가 승인되면 O1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2. NIW i-140이 신청된 상태에서도 O1비자는 가능합니다. 

3. O1으로의 신분변경은 미국에서 마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으신다면 i-140 신청 사실이 비자발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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