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ESTA 로 미국에 들어와 시민권자와 결혼하게되는경우에 Status를 변경할수있나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a**ntkim**** 공감0
조회2,495 작성일1/7/2019 12:30:59 PM
ESTA 로 미국에 들어와 90일있는동안 아는 언니분한테 미국시민권자를 소개받았고, 이 미국시민권자가 70일되는날에 결혼청혼을해서 90일 넘기기전에 결혼을하게되는경우에 Status를 변경할수있나요?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ESTA 상태로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9/2019 8:01:0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ESTA 신분이 만기가 되신후에 불법체류자 신분이신 상태에서 신청을 하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7/2019 3:45:55 PM

질문자의 질문은 트럼프정권 이전에는 가능했던 방법이었지만
지금은
ESTA기간(90일) 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하실려면
90일을 한참 넘긴 3~5개월후 불체상태에서나 가능 합니다.
또한. 무비자 를 이용한 결혼인 경우
인터뷰떼 심사관이 불체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질문하므로
결혼을 하기위해 고의적으로 불체 했다는 점을 의심받지 않토록 각별히 주의해야 함니다.

답변일 1/7/2019 8:13:15 PM
ESTA로 미국 들어와 자꾸 신분변경 하려하면 ESTA 규정상 되지 않음은 물론 앞으로 ESTA 제도까지 폐지 할 빌미를 제공할까 우려 됩니다. 한국에서부터 필요한 비자를 받아 들어옴이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리라 생각 합니다.
답변일 1/9/2019 11:54:00 AM
감사합니다, 케빈장 변호사님.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