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에 B1/B2비자로 입국하여 지금까지 서류미비자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다쳐서 병원 응급실로 가서 5일 입원하여 치료하고 퇴원하였습니다. 치료비 문제로 소셜워커와 상담 중에 입국당시 비자와 I-94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권은 만료로 새 여권을 받았고, 비자와 I-94 는 구여권에 있는데 구여권을 분실하였습니다. 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