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에 불법으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넘어 왔습니다. 당시 18살이였고 어머니와 저는 비자를 못받아 캐나다로 넘어 왔고 아버지랑 누나는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리구 현재 누나는 시민권자이면 아버지는 2년후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 졸업하였고 브로커를 통해 면허증도 발급받구 직장에도 계속 다녀 제가 불체자라는 심각한 상황을 너무 인지를 못하고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몇년전부턴 운전면허증 재발급도 힘들어 졌고 설상가상으로 약 1년 6개월전 면허증없이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걸렸고 다행히 제가 경찰관에게 불체자라는걸 인정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주니 경찰관이 사실대로 말해줘서 고맙다면서 체포없이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변호사님 만나서 법원에 가서도 면허증 재발급안받은 것만 벌금맞고 나왔습니다. 그 후론 물론 운전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신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상태로 한국으로 가면 10년동안 재입국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기때문에 무언가를 결정한다는게 참 어렵네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만약 아버지께서 시민권을 따시거나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601A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긴 되는겁니까? 최근 교제를 시작한 분이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사귄지도 얼마 안되었고 그 분을 그져 저의 신분을 해결하기 위한 툴로 이용하기 싫어서 결혼을 한다고 해도 둘이 확신이 왔을때 하고싶거든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1/1/2019 11:07:19 AM
캐나다에서 불법으로 넘어오셨다는게 밀입국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밀입국의 경우 불체와 달리 시민권자와 결혼등 어 떤 방법으로도 합법적 신분을 얻으실 수 없습니다. 다시 미국에서 출국하시고 성인자녀 초청/형제 초청 또는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진행해 볼 수도 있겠으나 이미 미국내에 남아 있는 기록들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변호사님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현재로선 우선적으로 하셔야 하는 일 같네요.
s**9**** 님 답변
답변일1/2/2019 11:28:38 AM
밀입국자가 신분을 획득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들어오신 같은 방법으로 밀출국 후에 정식으로 비자를 취득하거나 정식 이민을 신청하여 들어오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u**uha**** 님 답변
답변일7/24/2019 4:58:53 PM
네 많이 힘드신 상황이시군요. 밀입국을 하셨다 할지라도 미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계시고 또한 배우자 되실 분이미시민권자 이시므로 601a를 통해 영주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