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배우자는 1998년 경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 했습니다. 저는 2008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 했습니다. 제 배우자는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했는지 기억이 안난 답니다. 저는 2014년에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딸은 2009년에, 아들은 2012년에 둘다 미국서 태어 났습니다. 한국에 호적신고 출생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들 국적포기 혹은 상실 신고를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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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3**** 님 답변
답변일12/28/2018 7:28:43 PM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부모가 다 미국 시민권이면 두분다 한국국적 상실이고 (신고를 안 해도 상실인걸로 압니다) 아이들도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살면 한국에는 아이들 기록 조차 없을텐데 현재 없는 국적 포기 신고가 가능할까요?
확실한건 한국영사관에 문의해 보새요.
4**ki**** 님 답변
답변일12/28/2018 9:11:38 PM
미국 시민권을 취득 했으면,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못했어도 국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아이는 시민권 부모에게서 낳았으므로 한국국적과 상관없는 미국아이입니다.
s**nymoon99**** 님 답변
답변일12/29/2018 2:29:43 AM
국적이탈 하실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이 출생할 당시에 부모 신분인데 두분이 시민권 신분으로 출생된 아이들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부모가 국적상실을 못했어도 시민권 선서한 날짜에 국적은 이미 상실되었고 행정 절차만 남은 상태입니다 확인 하려면 한국에 가족이있다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해 보라하십시요 본인란 우측에 국적상실이라 써있습니다 가족이없다면 혹시라도 확인차 다시 신청하여도 아무문제가 없스니다 국적상실이 되어있다면 되어있다는 서류가 옵니다. 그러니 영사관을 통해서 국적상실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동시에 신청하며 나머지 서류 시민권.이름변경서류 여권 .반송봉투 우표2장 준비하시고 영사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걱정 하지마세요...
S**k145**** 님 답변
답변일12/29/2018 6:23:29 AM
답변 해주신 분들게 감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c**zz**** 님 답변
답변일12/29/2018 2:29:56 PM
위에 답변은 모두 틀린 답변입니다.
아이가 출생시 부모가 단 한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영주권자, 시민권자 (국적상실신고 안한 이중국적자), 유학생, 주재원 등)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 분류됩니다. 18세 이전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아직 18세 되기까지 시간이 많으니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그 이전에 관련 병역법이 개정 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p**ho198**** 님 답변
답변일12/29/2018 3:10:42 PM
제가 보기엔 catzzz 님 답변이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부모가 단 한명이라도 한국적자이면 자녀는 자동으로 한국민이 된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나, 원글자의 경우는 두 부모가 모두 자녀 출생 이전에 시민권 획득하여 부모의 한국 국적은 그 시점부로 사라졌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든 안하든 한국적은 상실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태어난 2009년에는 부모가 모두 한국민이 아니므로 자녀는 한국민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한국적 문제는 전혀 없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국적상실신고는 국적을 버리기 위해 신고하는 개념이 아니라, 외국적을 취득했음을 한국정부에 알려서 행정적 처리를 하기 위한 것일 뿐, 한국민에서 이탈한 시점은 외국시민권 획득과 동시에 자동으로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c**zz**** 님 답변
답변일12/29/2018 3:37:49 PM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이 소멸 된다는 말은 첨 듣네요. 자진해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기 전에는 북수국적이 유지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때 부모의 국적상태를 확인합니다.